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개발로 인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해지는 지역에 대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하고(법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