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