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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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대행 '주체' 제한과 대행 '업무' 범위를 구별해서 아는지가 출제 의도다.
- 대행 주체(공공 4자)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구분한다
- 시행령상 대행 가능 업무 4가지(실시설계·기반시설공사·부지조성공사·조성토지 분양)를 확인한다
- 보기 ㄱ~ㄹ이 모두 이 4가지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⑤〉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대행 가능 업무에 해당하므로 ㄱ~ㄹ 전부가 대행 범위에 포함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대행 가능 업무로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 열거되어 있다
- 보기 ㄱ·ㄴ·ㄷ·ㄹ 모두 이 열거 업무에 해당하므로 전부 옳은 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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