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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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부과납부절차·물납·특별회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구체적 크기 비교(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이 다름)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 산정기준(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기반시설유발계수 반영) 규정과 실제 유발계수 수치를 대조한다.
- 부과·납부시한(허가일부터 2개월/사용승인 신청 시까지)과 물납·특별회계 규정을 하나씩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④〉
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교육연구시설은 0.7, 의료시설은 0.9로 정해져 있어 같지 않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용지비용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별표 1의3이다.
- 별표 1의3은 제9호 의료시설 0.9, 제10호 교육연구시설 0.7로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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