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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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 ② 2층의 공장
-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지면적 2,000㎡라는 조경 의무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열거한 조경 면제 예외에 걸리지 않는 건축물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다. 물류시설의 면제 조건에서 '주거·상업지역 제외'라는 단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대지면적 200㎡ 이상이면 조경 조치가 원칙 의무임을 확인(건축법 제42조 제1항)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예외(녹지지역, 공장 규모, 축사, 가설건축물, 물류시설 조건)를 하나씩 대조
-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 미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이면 면제 예외에서 빠진다는 단서를 적용해 정답을 확정
〈정답 ①〉
상업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물류시설 면제는 '연면적 1,500㎡ 미만이면서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을 조경 면제 대상으로 두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라고 못 박음
- 해당 물류시설이 상업지역에 있으면 이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건축법 제42조 제1항, 대지 200㎡ 이상이면 조경 조치 의무)으로 돌아가 조경 조치를 해야 함
- 대지면적이 2,000㎡로 조경 의무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이라 면제 예외에 걸리지 않는 이 물류시설만 조경 조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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