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지법상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 소유 농지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농업법인은 농지법상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 소유 농지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