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 착수·변경·완료 신고의 상대방(지적소관청)과 신고기간(15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괄호채우기형 문항이다.
- 조문상 신고 상대방이 지적소관청임을 확인해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선지를 제거
- 신고기간이 15일임을 확인해 30일·60일 선지를 제거
〈정답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는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시·도지사 아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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