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2번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조세를 취득·보유·양도 3단계로 구분할 때 취득단계에 속하는 세목을 고르는 문제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취득세와 헷갈리지 않는지, 그리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가 여러 단계에 걸친다는 점을 아는지를 함께 묻는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보유세로 분류해 취득단계에서 제외한다
- 남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가 취득세 및 취득 관련 계약에 결부되는 세목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부담하는 인지세다.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감면분 등)에 부가되어 취득단계에서 부담 -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에도 부가되지만 취득단계에도 걸림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가되어 취득단계에서 부담 - 재산세에도 부가되어 보유단계에도 걸치는 세목
- 인지세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취득단계(및 양도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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