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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는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들고 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기준이어서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에 해당하며,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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