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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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면제 대상, 공동사업주체 구성 요건, 등록사업자의 시공 층수 제한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ㄱ은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등록 면제 사업주체(LH 포함) 열거로 판별
- ㄴ은 제5조 제2항의 세대수 증가/미증가 구별로 판별
- ㄷ은 등록사업자의 층수 제한 예외 요건(300세대 이상 실적) 충족 여부로 판별
〈정답 ②〉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도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7개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옳다.
-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만 시공할 수 있음 — 법 제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 제2항
- 다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 따라서 3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7개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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