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채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이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이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