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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도로·공원·공동구·공용주차장 등이 그 예다). 이렇게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 등이 제한되고,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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