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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것과 달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여 개별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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