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사업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사업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