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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위치·규모 등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이 고시된 후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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