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 ① 정관의 변경
- ② 개발계획의 수립
- ③ 조합장의 선임
-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과 대행이 금지된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환지계획 작성·임원 선임·합병·해산은 조합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라 대행이 금지되고, 환지예정지 지정 같은 사업 집행상의 사항은 대행이 허용된다.
- 대의원회 대행제외 사항(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해산 —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먼저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정답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환지계획 작성·임원 선임·합병·해산처럼 조합의 정체성이나 기본 틀을 바꾸는 사항만 대행이 금지된다.
-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정관의 변경(시행령 제35조 제1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제2호)·환지계획의 작성(제6호)·조합임원의 선임(제9호)·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제10호)은 대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총회 직접 의결이 필요하다 — 시행령 제36조 제3항
- 환지예정지의 지정(제35조 제7호)은 위 대행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가 대행 의결할 수 있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