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 ① 3명
- ② 4명
- ③ 5명
- ④ 7명
- ⑤ 9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건축물의 공유, 1인의 다수 필지 소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등이 섞인 사례에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자수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를 몇 명으로 셀지 계산하는 문항이다. 산정원칙(공유는 대표 1명, 1인 다수 소유도 1명, 소유자·지상권자가 다르면 대표 1명)과 함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원칙까지 적용해야 정답이 나온다.
- 사례를 D 그룹(A·B·C 공유 토지+D 단독 건물), E(3필지 단독소유), F·G(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로 나눈다
- D 그룹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 총 2명으로 산정한다
- E는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해도 1명, F·G는 소유자·지상권자가 다른 관계로 대표 1명이다
- 2명+1명+1명을 합산해 4명을 도출한다
〈정답 ②〉
A·B·C가 공유한 토지 위에 D가 단독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을 각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여기에 3필지를 단독 소유한 E 1명, 토지소유자 F와 지상권자 G를 대표하는 1명을 더하면 2+1+1=4명이 된다.
- 산정 규칙의 근거는 출제 당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1호) — 가목: 1필지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1인, 나목: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르면 대표 1인, 다목: 1인이 다수 필지·건축물을 소유하면 1인
- A·B·C 공유 토지에 D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법 제2조 제9호 가목)이므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을 각각 산정(합 2명)
- E는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 — 다목에 따라 1명으로 산정
- F(토지 단독소유)와 G(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나목에 따라 대표 1명으로 산정
- 2명(D 그룹)+1명(E)+1명(F·G)을 합산하면 총 4명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