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으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무조건적 이행판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일부 승소)을 받는다. 쌍방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예: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존속),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