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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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위탁시행, 조합설립 요건, 동의자 수 산정방법, 시행자 변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제외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시행자 지정 주체(지정권자)와 위탁시행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조합설립 요건(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을 조문으로 확인
-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 기준(국공유지 포함 여부)을 수용·사용 방식 소유자 요건과 구분
- 시행자 변경 사유(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는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
-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제6조 제4항을 준용하는데, 그 제1호에 따라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 지정 시 소유자 요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국공유지 제외 면적 3분의 2)과 혼동하기 쉬우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선지 서술이 법 규정과 반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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