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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등기완료 증명 서면으로, 흔히 권리증이라 부른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를 등기필정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로 바꾸었으므로 등기필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근거자료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거하며, 등기신청접수증은 근거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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