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등기필증
- ② 등기완료통지서
- ③ 등기사항증명서
- ④ 등기신청접수증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 4종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거자료가 아닌 등기신청접수증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소유자 변경 정리는 등기 완료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떠올린다
-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을 나열해 대조한다
- 등기신청접수증은 접수 단계 서류로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외한다
〈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4가지로 한정된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접수 단계의 서류일 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 근거자료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으로 법정되어 있음(법 제88조 제1항)
-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등기 완료(소유권 변경 확정)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근거자료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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