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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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 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다. 부동산 자체에 물권·대항력을 취득한 자와, 매수인이 갖는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압류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제3자가 X주택이라는 '물건' 자체에 등기·점유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는지, 아니면 매수인의 '채권'에만 관여했는지 구분
- 전자(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가압류·가등기·대항요건 임차인)는 보호대상, 후자(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압류)는 비보호로 결론
〈정답 ①〉
제548조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바탕으로 등기·인도 등을 갖춰 완전한 물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자만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아직 채권일 뿐이므로 이를 압류한 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되, 그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그 압류만으로는 X주택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채권관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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