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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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매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행사기간·제척기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제척기간이 목적물 점유 여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 행사기간과 제척기간의 효과(②③⑤), 이행불능 여부(④)로 나누어 판단한다
- 제척기간의 성질(직권조사·불연장)을 기준으로 목적물 인도 여부가 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과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조사한다
-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 자체를 정한 것이어서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기간 진행이 정지·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 따라서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목적물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예약완결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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