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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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재산권), 효력발생시점(소급효 유무), 행사기간의 자유약정, 제척기간의 직권조사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완결권 행사 시 매매효력이 발생하는지, 예약체결시로 소급하는지 구분한다
- 행사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유효함을 확인해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단축된다는 진술을 걸러낸다
- 완결권이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한 성질을 갖는지 확인한다
- 행사기간 도과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상대방 승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정답 ③〉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면서도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자, 그 자체로 처분 가능한 재산적 이익을 갖는 재산권이다
-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결권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한 뒤 그 권리를 양도하는 부기등기를 허용해 양도 가능성을 전제로 확립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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