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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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매매의 성립·비용부담·대금지급장소·일방예약·계약금(해약금)의 성질을 총괄해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매계약비용(측량비 등)과 이행 관련 비용(등기비용·말소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판례 쟁점을 개별적으로 확인
- ①에서 측량비용(계약체결비용→쌍방 균분)과 등기비용(매수인 부담)·담보권 말소비용(매도인 부담)의 성질을 구별해 균분 대상이 아님을 확인
- ②~⑤는 조문(제586조, 제565조)과 계약금계약의 종된·요물계약 성질에 부합함을 확인
〈정답 ①〉
측량비용은 목적물의 범위·경계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민법 제566조가 정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에 해당해 특약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한다. 반면 등기비용과 담보권 말소비용은 소유권이전이라는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등기비용은 실무상 매수인이,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세 비용을 하나로 묶어 전부 쌍방 균분 대상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민법 제566조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만 쌍방 균분 대상으로 규정 — 계약서 작성비, 목적물 확정을 위한 측량비 등 계약 체결 자체에 드는 비용을 의미
- 등기비용은 계약체결 이후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단계의 비용으로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 관행
-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민법 제568조 제1항)의 일환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매수인 부담이나 쌍방 균분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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