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신청 방식(공동/단독/대위/포괄승계인 신청)에 관한 개별 사례를 나열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요건과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제27조)의 구별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공동신청·단독신청·대위신청·포괄승계인신청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대위신청은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요건을 각 사례에 대입해 본다.
- ①은 상속포기 숙려기간 중 상속인의 등기신청권 존부 문제로 좁혀 판례 결론과 비교한다.
〈정답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숙려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숙려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위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여기서는 상속인)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등기신청권을 가지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도 그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의 등기신청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위신청을 금지하는 것과는 결론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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