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등기의 세부 절차(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등기 종류, 구분건물 표제부 기재위치,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번호 기록 여부, 환매특약의 등기능력)를 두루 확인하는 조문형 문제다.
-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신청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먼저 점검한다
- 구분건물 표제부 기재사항이 1동 표제부인지 전유부분 표제부인지 위치를 대조한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기간(지체 없이)과 실제 멸실 시 신청기간(1개월 이내)을 구분한다
〈정답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등기 자체가 아니라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 표시하는 등기다. 규약이 폐지되면 그 부분은 다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 남기는 등기이므로, 규약폐지 시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되어 등기 형식도 '보존'이 된다
- 선지는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꿔 쓴 전형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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