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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고 인정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이 있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행위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거나, 무권대리인에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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