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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가 되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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