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거주 요건, 고가주택 기준,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판별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여러 세부 논점을 한 문항에 섞어 정오를 가리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느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해외이주·부득이한 사유 이전 등 기간예외 사유별 정확한 숫자(2년, 1년 이상 거주)를 대조한다
- 고가주택 기준(출제 당시 9억원 초과분만 과세)과 농지 교환·분합 차액한도(4분의 1 이하)를 숫자로 확인한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제외자산 목록(법원 결정에 의한 등기불가 포함)을 대조해 배제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②〉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의 비과세 배제 등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자산(토지·건물·부동산 권리)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70% 세율·장특공제 배제·기본공제 배제·비과세감면 배제 등 제재를 받음
-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는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포함됨
-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이 제외자산 목록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 자체가 아니고, 따라서 비과세 배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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