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을 세 가지 사례에 대해 판별하는 문항으로, 등기불가 사유의 정당성을 아는지를 묻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원칙(제재 대상)과 시행령상 제외자산 목록을 구분한다
- ㄱ~ㄷ 각 사례를 제외자산 목록(시행령 제168조 제1항 — 제5호 삭제로 6가지)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나 건축허가를 못 받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등기 없이 넘기는 토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들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세 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됨
-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자산(미등기주택도 등기불가 사유가 있으면 제외 대상)
-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제외자산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도 제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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