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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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요건과 그 효과(무효의 절대성, 대위청구, 전득자 보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제2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사안인지 요건(적극 가담)부터 확인
-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인지, 선의 제3자·전득자가 보호되는지 판단
-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지, 대위청구만 가능한지 구분
- 적극 가담이 없는 통상 이중매매 사안(먼저 등기한 자 취득, 임대차 확장)과 비교
〈정답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라서, 그 뒤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해 등기까지 마친 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제103조 위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와 달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음 — 절대적 무효
- 제2매수인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자의 등기도 무효 —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취득 불가
- 따라서 전득자가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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