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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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혼동
- ② 경개
-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조문형 문제로,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145조 6개 사유(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를 나열해본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찾는다
〈정답 ①〉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여섯 가지뿐이다. 혼동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제145조 각호는 전부·일부의 이행(1호), 이행청구(2호), 경개(3호), 담보제공(4호), 권리(취소로 취득한 것)의 전부·일부 양도(5호), 강제집행(6호) 6가지로 한정한 열거 규정
- 혼동(채권·채무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별개의 효과)은 이 6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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