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보충금이 있는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충금·위험부담·담보책임·해제 효과에 관한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부터 확인해 ①을 판별한다
-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미지급 시 해제 가능성을 따져 ②를 확정한다
- 위험부담·담보책임·해제효과 규정이 교환에도 준용되는지 각각 대입해 ③④⑤를 검증한다
〈정답 ②〉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597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교환에 부수한 보충금 약정은 성질상 매매대금 지급 약정과 같이 취급된다 — 민법 제597조(교환에 대한 매매규정 준용)
-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로서 해제사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청구 후 해제사유가 된다 — 민법 제544조 준용
- 따라서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