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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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④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⑤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경매로 취득 예정인 건물과 임야를 교환하기로 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성립·성질·보충금·담보책임·기망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교환이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성질을 각 선지에 대입해 성립·소유권이전·담보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점검
- 보충금 약정이 계약의 성질(교환 유지) 자체를 바꾸는지, 아니면 준용 범위만 넓히는지를 구분
- 시가 고지·묵비가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의 결론(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으로 확인
〈정답 ③〉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다. 보충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96조)
- 가액 차이를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계약 자체는 교환이며, 그 보충금 부분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됨(제597조)
- 따라서 X건물과 Y임야의 가격 차이를 乙이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甲·乙 사이의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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