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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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점유의 추정(자주·선의·평온·공연)과 간접점유·시효취득 요건, 무과실 판단에 관한 판례·조문 지식을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점유 관련 조문(제197조, 제207조)과 판례 법리에 대입해 정오 판별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 자주점유 추정, 간접점유의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여부를 먼저 걸러냄
〈정답 ⑤〉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하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매수·인도받은 이상 과실 없는 점유로 본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 무과실은 제197조 제1항의 추정 대상이 아니므로(선의·평온·공연·자주만 추정) 별도로 그 사정을 근거로 무과실을 인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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