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관리주체·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등록사항 5종의 근거법령 짝짓기와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①②는 등록사항 각 호(건축물대장 내용,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사항)와 근거법령의 짝이 맞는지 확인
- ③④는 관리·운영 목적과 지적소관청의 영구보존·복제관리 의무 규정과 대조
- ⑤는 제76조의4 제1항에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의 신청기관이 지적소관청·읍면동장으로 동일한지 확인
〈정답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 절차만 따로 시·도지사에게 옮겨 놓은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4 제1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열람과 발급을 구분해 다른 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한 바 없음
- 증명서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근거 자체가 없어, 해당 부분이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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