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공부의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과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의 출처법령을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제다. 원칙-예외 구조와 종합공부 등록사항 4종의 근거법을 함께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정보처리시스템 예외 규정에서 신청기관으로 열거된 것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인지, 시·도지사가 끼어 있는지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각 항목(토지표시·소유자, 건축물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법령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는 제외)를 열람·등본발급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이다. 시·도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 제1항 본문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
- 같은 조 단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는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 가능
- 단서의 예외 신청기관에 시·도지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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