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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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조건·기한에 관한 기본 법리를 다섯 갈래로 흩어 묻는 이론형 문제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분, 불법조건과 불능조건의 효력 차이, 법정조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조건의 성립요건성·효력요건성, 불법·불능조건 효력, 법정조건 개념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
- 성립과 효력을 혼동시키는 서술(③)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일 뿐이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서술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혼동한 것이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성립은 완성된다.
- 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제147조①), 해제조건이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지(제147조②) 성립 자체가 그때 생기는 게 아니다.
-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며,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효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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