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뒤 점유자(매수인)와 회복자(매도인) 사이의 정산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과실취득·부당이득반환·비용상환의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과 그 판례상 예외(계약해제와의 구별)를 먼저 정리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요건 차이(제203조)를 대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반환 시라는 점을 확인
〈정답 ③〉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 제2항: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음 — 필요비와 달리 과실취득 여부와도 무관하게 인정됨
- 가액증가가 현존하지 않으면 애초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청구 요건 그 자체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