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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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조합설립인가 및 동의정족수, 직접시행 요건 등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관련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동의정족수와 직접시행 요건 수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 각 선지의 수치(3년, 4분의 3, 20인 미만 등)를 조문상 정확한 숫자와 대조
- 통지·정보제공 등 절차의 시점(인가 전/후)을 확인
〈정답 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가능
- 같은 호 전단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도 같은 취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이라는 기간이 반복 사용됨을 확인(제1호는 천재지변, 제2호는 정비계획 예정일부터 2년 —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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