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10일, 3개월
- ② 30일, 3개월
- ③ 60일, 3개월
- ④ 60일, 6개월
- ⑤ 90일, 6개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 원인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일반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바로 풀린다.
- 일반취득분 빈칸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기산점·기간 구조가 60일임을 확인
- 상속분 빈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라는 기산점이 이미 제시돼 있으므로 뒤에 올 기간이 6개월임을 대응
〈정답 ④〉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주소인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출제 당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같은 항 괄호규정(출제 당시)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문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전제를 한정했으므로 상속분은 6개월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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