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2015년 10월 23일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유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요건(형종·금액·기간)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날짜 계산으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대응시킨다
- 형의 종류(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와 근거 법률(이 법 위반인지 타법 위반인지)을 구분한다
- 기산일부터 문항 기준일(2015.10.23.)까지 경과기간을 계산해 결격기간 내인지 판단한다
〈정답 ④〉
거짓으로 등록해 2012.11.15.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법 제38조 제1항 제2호(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된 것이어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취소 결격에 해당하고,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2015.10.23. 현재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11.15. 등록이 취소된 사례 —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
-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남
- 2012.11.15.부터 문항 기준일인 2015.10.23.까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준일 현재 결격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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