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결격사유를 피특정후견인·선고유예·집행유예·자격증 대여 취소라는 구체적 사례에 대응시켜,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대상·기간·기산점)에 하나씩 대응시켜 결격 여부 판정
- 선고유예·피특정후견인처럼 법에 없는 사유를 결격처럼 서술한 보기를 걸러냄
〈정답 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곧바로 결격사유였고,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였다. 두 경우 모두 결격에 해당하므로 ㄷ·ㄹ이 정답이다.
-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였다(만료 후 추가 경과기간을 따지지 않음)
- ㄷ은 유예기간 만료 전 '유예기간 중'인 상태이므로 위 제5호에 곧바로 해당해 결격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면, 제10조 제1항 제6호(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됨
- ㄹ은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6호에 해당해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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