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등록결격사유 11가지 중 실제로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문항으로,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처럼 결격사유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형적 함정을 담고 있다.
- 선지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숫자(19세·3년·300만원)가 조문 그대로인지 대조한다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4호 실형, 5호 집행유예)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②〉
선고유예는 애초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뿐이고, 선고유예는 별개의 제도라 제외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를 1호~12호로 한정 열거 — 선고유예는 어느 호에도 없음
- 같은 항 4호(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와 5호(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이고 선고유예는 별개 제도로 제외됨
- 출제 당시 기준 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였음 — 선고유예는 이 유예기간 중 개념과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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