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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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과(상환이행판결, 직권 불고려, 이행불능 시 존속, 선이행의무의 예외적 전환)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536조의 요건(쌍무계약·양 채무 변제기 도래)과 효과(상환이행판결·직권주의 배제) 중 어느 부분을 다루는지 먼저 구분한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판례 법리를 ⑤에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항변권의 존속·효과에 관한 기본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로는 양쪽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쌍방이 서로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선이행의무는 원래 자기 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제536조 제1항 단서(상대방 채무 변제기 미도래 시 항변 불가)에 걸려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
- 그런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도 도래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양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제536조 제1항 본문의 요건(양 채무 변제기 도래)이 충족된다
- 판례도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때부터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8.3.13. 97다54604,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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