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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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적 세부사항(경미한 변경, 조건부 허가, 준공검사, 허가기준의 강화·완화)을 두루 묻는 문항으로, 5퍼센트 범위의 경미한 변경을 '축소'로만 정한 출제 당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가 정답을 가른다.
- 각 선지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준공검사·기준 강화완화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확대 또는 축소'처럼 방향을 묶어 서술한 선지는 조문이 한쪽 방향만 예외로 두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출제 당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만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으로 정했다. '확대'는 이 호에 없어,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6조 제2항).
-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출제 당시): 사업면적의 경미한 변경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 확대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면적의 확대·확장은 제2호에 없으므로,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
- 선지는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 불요라고 하여 확대의 경우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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