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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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① 환경보전계획
-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구역 지정과 동시에 확정해야 하는 개발계획 사항과, 지정 후 추후에 보완해 넣을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계획 사항을 '당초 필수 포함' 유형과 '지정 후 추가 가능' 유형으로 나눠 각 선지를 대입
- 환경보전·보건의료·원형지·지구분할은 사업의 기본 골격에 해당해 당초 포함형으로, 세입자 대책은 지정 후 보완형으로 분류
〈정답 ④〉
구역 지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내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세입자 등 주거·생활안정대책은 지정 후에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
- 도시개발법 제4조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원칙적으로 동시에 하도록 정하면서, 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제13호~제16호)을 따로 열거함
-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이 규정되어 있음(법 제5조제1항 단서·제15호)
- 이는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순환개발 등 단계적 개발 추진계획 등과 함께 지정 후 보완이 허용되는 사항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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