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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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 ㄱ: 90, ㄴ: 40
- ② ㄱ: 90, ㄴ: 50
- ③ ㄱ: 90, ㄴ: 60
- ④ ㄱ: 100, ㄴ: 40
- ⑤ ㄱ: 100, ㄴ: 5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재개발임대주택을 세입자나 소규모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할 때 적용되는 면적 기준 숫자를 묻는 문항이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면적, 건축물 소유자는 바닥면적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했는지가 핵심이다.
- 전환공급 대상자 두 유형(토지만 소유 vs 건축물만 소유)을 구분한다
- 각 유형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숫자를 대응시켜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①〉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자는 그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토지 없이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일 때 각각 전환공급 요청 대상이 된다.
- 도시정비법령상 토지만 소유(건축물 미소유)한 자의 전환공급 요건은 토지 면적 90㎡ 미만이다
- 토지 없이 건축물만 소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자의 전환공급 요건은 건축물 바닥면적 40㎡ 미만이다
- 두 요건은 별개의 숫자(90과 40)로 병렬 규정되어 있어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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