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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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나열하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동의 면제 예외(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개발계획 수립·변경 국면(지정, 분할·결합, 지정 후 포함사항, 환지방식 동의, 기본계획 부합)별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④는 환지방식 동의 원칙(제4조 제4항)과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동의 면제 예외(제4조 제5항)를 비교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검증
〈정답 ④〉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 규정과 정반대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원칙적으로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및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제5항: 다만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선지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해 제4조 제5항의 동의 면제 예외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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